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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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5 17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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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필수공익사업의 범위
필수공익사업은 ① 철도(도시철도 포함) 및 항공운수사업, ② 수도/전기/가스/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,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, ④ 한국은행사업, ⑤ 통신사업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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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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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설
Ⅱ. 필수공익사업의 조정
Ⅲ.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
Ⅳ. 結論
Ⅰ. 서설
1. 필수공익사업의 관념
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.
다.
3. 공익과 근로3권의 조화
현행 노조법에서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, 대신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,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%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여,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과 공익의 요구를 조화하고 있따
Ⅱ. 필수공익사업의 조정
1. 공익사업의 조정담당기관
(1) 특별조정위원회
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의 …(省略)
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