맑은 물 공급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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맑은 물 공급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
순서
▣ 오염총량제 실시
∘오염총량제 지역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미리 정함.
∘지역내에 공장 등을 새로 지을 경우 그만큼 오염물질이 늘어난다. 이때 늘어난 오염물질만큼을 다른 곳에서 줄여 지역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.
∘희망지자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 도입, 연차적 확대.
▣ 임진강권역 대책
∘신천, 포천천, 영평천 유역 및 한탄강 상류 철원군 일원을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으로 지정(5개 시군, 25개 읍면, 1천2백71.9㎢).
∘임진강 신천유역 공해공장을 집단화 단지로 이전.
▣ 팔당댐하류(잠실권역) 수질관리 대책
∘잠실수중보 상류의 한강본류 하천구역에서 취사, 야영, 세차, 낚시, 유선행위 등 오염행 위를 일절 금지.
∘상수원보호구역, 특별대책지역내 국·공유지 민간불하 제한.
∘국·공유지 불하,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environment(환경)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
엄격히 제한.
▣ 축산시설 신규입지 제한, 축산분뇨처리, 자원화 촉진
∘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에서는 모든 축산시설의 신규 입지 및 증설을 금지
(기존 면적내 개보수는 허용).
∘팔당호권역 축산분뇨 처리, 자원화 종합대책 강구.
▣ environment(환경) 농업 농경지 면적 확대
∘2004년까지 environment(환경) 농업 실천면적을 1만6천㏊로 확대.
∘environment(환경) 농산물 差別(차별) 화 위한 포장재 지원, environment(환경) 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, environment(환경) 농산물 수매자 금 지원.
▣ 물 이용 부담금제 도입
∘하류지역 물 사용자로부터 t당 50원 이상의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.
∘1t당 50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상한은 정해지지 않음.
∘구체적인 부과 규모는 environment(환경) 부와 서울, 인천,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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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오염총량제 실시 ∘오염총량제 지역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미리 정함. ∘지역내에 공장 등을 새로 지을 경우... , 맑은 물 공급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의약보건레포트 ,






∘오염총량제 지역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미리 정함.
∘지역내에 공장 등을 새로 지을 경우...
▣ 오염총량제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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